공정위, 가맹계약서 실태 점검 결과 발표…"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2025-05-19 권오성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의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정위는 외식업 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가맹계약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및 설비, 상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계약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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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