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2025-05-20     허연하 기자

[CBC뉴스]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보증료를 현실화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를 완료한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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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