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연수원 관련 허위기사 작성한 기자 구속영장 신청
'중국인 간첩 99명'...온라인 가짜뉴스 행위 엄정 대응 방침
2025-05-20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를 대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기자는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1월 16일 게재됐으며, 이 기사에서 기자는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미국 측에 인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체포된 인물들은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이송되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보도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기사는 허위로 판명됐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허위 정보로 인해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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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