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계약의 그림자...창작자 권리 보호는 어디에?
[CBC뉴스] 국내 주요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 제공사들이 작가들과의 계약서에 여전히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항은 작가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 계약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3개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CP)를 대상으로 계약서 약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12개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는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다수의 CP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원씨아이와 밀리의서재 등 17개 CP는 작가의 저작물 작성권까지 가져가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리디 등 12개 CP는 원작품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양도대상으로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디씨씨이엔티 등 11개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계약기간을 강제로 연장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작가가 계약 만료 일정 시점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부당 조항을 뒀고, 서울미디어코믹스 등 14개사는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주의 깊게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창작자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