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1억 연봉자, 대출 한도 3천300만원 감소…수도권 주담대 압박
[CBC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함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대출 한도가 약 3천3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마포와 강동구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해왔으며, 오는 7월부터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봉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2단계 대비 약 3천3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1천900만원, 주기형은 1천800만원의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월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될 예정이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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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