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방해 노조 간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25-05-21     하영수 기자

[CBC뉴스]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SPC 제품 운송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2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 요청을 거부하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화물차량의 입출차를 막고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경찰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구체적인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판결한다"며 "SPC의 업무에 상당한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집회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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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