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시기 변경 및 허위 신청 강력 제재 도입

2025-05-21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가 더욱 정교해지고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자립과 근로 의욕을 뒷받침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과정 전반이 강화되며, 특히 허위 사실에 기반한 신청자들에게는 환수 조치와 심각한 제재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강화한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과 근로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자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신청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였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지급 기간도 다르게 설정된다. 정기신청자는 9월 말 지급을,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반기의 경우 상반기 지급분은 2024년 12월 30일에, 하반기 지급분은 2025년 6월 30일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허위 사실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 자격 역시 제한된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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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