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배임·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귀국하다 공항서 검거
[CBC뉴스]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전직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 씨와 공모하여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건설업자 문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10억5천만 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예총이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씨는 이 거래의 대가로 문 씨로부터 9억6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윤 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 씨로부터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김 씨의 업체가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7천50만 원을 받았으며, 꽃 배달 사업 독점 참여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 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허위로 발급받아 도피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윤 씨는 이달 4일 미얀마에서 국내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윤 씨의 공범인 전 회장 이 씨는 이미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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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