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내달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50% 감면...기부채납 갈등 지속
주택업계, 교육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포함 법안 발의
[CBC뉴스] 주택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로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내달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이 50% 감면되지만, 기부채납 문제는 여전히 주택업계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주택업계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는 주로 교육청과 민간 위원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문제는 주택사업의 인허가 절차 중 가장 까다롭고 골치 아픈 심의 중 하나"라고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최근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평가 심의 과정에서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고, 심의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주택업계는 여전히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학교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커져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교육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시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업계는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중복 절차나 학교 시설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줄어들고, 인허가 지체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주택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청들의 반대가 거세 국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시점과 달리 학생 수와 학급 수요가 감소한 경우 개발사업자가 교육지원청과 기부채납 규모를 재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 기부채납 규모를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학교시설 적정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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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