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상생지원 방안 제시

2025-05-22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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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협의 끝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절차는 구글이 스스로 제안한 자진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상품과의 병행 판매를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구독 상품은 이미 독일,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으로, 광고 없이 비음악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와 함께 300억 원 상당의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을 포함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안은 구글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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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