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검사, 결국 사직..."검사로서의 길 어렵다 판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고액 술 접대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받은 검사 사직

2025-05-23     하영수 기자
[연합뉴스

[CBC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술 접대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했다. 나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나 검사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라임 수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으나, 약 6개월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자리에서 술 접대를 받은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각각 66만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았다.

나 검사의 사직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사직 결정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대응 및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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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