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신청방법 지급액수

2025-05-26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올해 신청 예상 금액은 총 3조 7,508억 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기 신청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고 있다. 60세 미만은 국세청 모바일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국세청은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2025년 정기분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별도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것을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 예산이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비해 적지만, 대규모 확대 시 증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복지정책 논의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정책 확대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효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근로 의욕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위 내용과 관련된 신청, 지급,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개인별 자격 확인, 지급 일정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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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