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소비자 보호 강화
2025-05-26 권오성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체력단련장, 즉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2023년 4월 25일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헬스장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경영 악화나 무단 잠적 시에도 소비자들이 보증기관을 통해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가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이전 표준약관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혼선과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