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 각하
2025-05-27 하영수 기자
[CBC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6일 대한민국을 채권자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것이며,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유열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김 사장이 복귀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방통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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