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40%' 칼 빼 들었다!...시장에 미칠 파장은?

2025-05-27     허연하 기자

[CBC뉴스] SGI서울보증은 오는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임차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차인이 유주택자인 경우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 연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더욱 신중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심사해왔으나, 새로운 기준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 고객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SGI서울보증은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SGI서울보증의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임차인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고려하는 임차인들은 이러한 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DSR 기준에 따라 대출 신청 전에 충분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SGI서울보증의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