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관 국민 직접 선출제 도입…저조한 투표율에 의문 제기
[CBC뉴스] 멕시코가 국민이 직접 법관을 선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사법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 1일(현지시간) 치러진 특별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연방판사를 뽑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3,39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지방 사법부 구성원도 선출됐다.
이번 법관 직선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으로,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은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EFE 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시민 참여율은 12.57%에서 13.32%에 그친 것으로 추산되며,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공증인 앞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투표소의 결과를 평가한 후 이러한 참여율을 발표했다. 멕시코의 전체 유권자 수가 1억 명을 넘는 가운데, 약 10%의 유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투표소의 수 역시 대선이나 총선의 절반 수준인 8만 4천여 개에 불과해 홍보 부족과 국민 관심도의 저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약 1,300만 명의 멕시코 국민이 사법부 구성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가 '아코디언'이라 불리는 부정 투표용지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치아파스와 쿨리아칸 등지에서는 투표용지 대량 실종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법관 직선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정원 감축, 대법관 임기 단축,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 제한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일련의 헌법 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번 선거의 대상 법원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법관은 2027년에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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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