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GA 불건전 영업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엄정한 대응' 밝혀

2025-06-03     하영수 기자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내부통제의 취약함으로 인해 GA의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질서를 훼손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초기 설계사와 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문제로 인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며, 일부 설계사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와 유사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과 업계 실무를 반영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또한,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로 제재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와 GA의 연계·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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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