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힌 투표용지는 정상 절차"
2025-06-03 하영수 기자
[C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미리 찍힌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에 대해 이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는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투표소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가 미리 떼어져 있고 도장도 미리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와 같은 절차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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