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립 응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최대 330만 원 수령 기회

2025-06-03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정부가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이다.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그 배우자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400분의 165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이 지급된다.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65만 원에서 초과액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감된다.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미만일 경우 700분의 285를 곱한 금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은 점차 감소되는 구조로 285만 원에서 차감 계산된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800분의 330을 곱하며,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은 일정 기준에 따라 차감된다.

지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하한선이 적용된다.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지급이 제외되며,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최소 3만 원이 지급된다. 이 기준은 가구 유형별 산식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급 금액은 국세청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기한 내 신청과 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 신청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나, 그만큼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지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그리고 성실한 신고 여부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국민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만큼, 자신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급 가능 금액을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근로장려금 및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독자의 실제 신청 및 관련 절차와 결과에 대해 본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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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