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대선 후 선거비용 정산 시작…이재명·김문수 전액 보전
[CBC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각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정당에게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치도록 요구했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 원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한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준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각각 49.42%, 41.15%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들과 중도 사퇴한 후보들도 보전을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해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당시 선관위 조사 결과, 적법성 문제로 인해 민주당 6억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 원 등 총 21억5천만 원이 감액된 바 있다.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인 29억4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은행 대출을 통해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통해 250억 원을 모금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오는 8월 중순경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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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