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대법관 수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 심사 예정

정청래 위원장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법안 처리 의지 표명

2025-06-04     하영수 기자
국회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법안은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100명 증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100명 증원안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으나, 이날 심사에선 두 법안 모두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당 법안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의 발의로,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면서도 "법원 내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 심사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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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