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
[CBC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 의원의 안은 이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장 의원의 법안을 대선 기간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두 법안 모두 이날 병합 심사됐다.
소위원회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매년 대법관을 4명씩 늘려 4년간 총 16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법률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첨부해 통과시켰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연간 4만 건에 이르며, 대법관 1인당 3천 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일방적 의회 독재"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통합 강조 발언과 이번 단독 처리의 상충 여부에 대해 "대법관 증원 문제는 결단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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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