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5-06-05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규원 전략위원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차 의원 등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고, 차 의원은 이를 사후 승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조율 역할을 했다.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차규근 의원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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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