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대통령기록물 지정목록 비공개, 법적 근거 부족 지적

2025-06-05     하영수 기자

[CBC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완료됐지만,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최장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에서 넘겨받은 제20대 대통령 기록물은 총 1,365만 1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21만 8천 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열람이 제한되며, 보호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사생활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보호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에 포함됐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 의무는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이태원 참사,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의 수사와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 지정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이슈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 역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관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 제목이 관련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