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투기 막을까, 풍선효과 부를까?

2025-06-05     허연하 기자

[CBC뉴스]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14개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026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기존 규제를 1년 연장하는 조치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판단이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의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위치한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의 4개 단지로, 총 면적은 1.4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 및 청담동의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그리고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청파동, 양천구 신정동, 은평구 응암동, 관악구 신림동, 도봉구 쌍문동, 성북구 장위동 및 정릉동 일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상업지역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 유입을 촉진하여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서울시 내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 조치를 통해 향후 1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나 완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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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