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 끝까지 간다?" 전속계약 소송 심화, 팬들 '초조'... 과연 결말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CBC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어도어 측은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겠다"며 법적 판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증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단순히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어도어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소송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를 신청했다. 뉴진스 측은 이러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3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뉴진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법적 공방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둘러싼 이번 소송은 K-pop 산업 내 계약 관계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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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