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김현태 대령 등 군 지휘관, 내란죄 부인 및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 부정
[CBC뉴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다른 중간급 군 지휘관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로 기소된 가운데,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란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으며 비상계엄 당시 임무 수행에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으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에 강제로 진입한 그는, 국회 내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계엄 해제 소식을 듣고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측은 직속상관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으며, 위법성을 발견한 이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인식, 고의가 없었고, 내란이나 권리행사 방해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욱 대령 측 변호사는 책임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져야 한다며, 윤석열과 노상원, 김용현은 반란 수괴로서 사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아래 장군들은 반란 주요 종사자들이고, 나머지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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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