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무효 판결, 명진스님 승적 박탈 취소

2025-06-06     하영수 기자

[CBC뉴스]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해 승적이 박탈당했던 명진스님이 8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명진스님이 요구한 3억원의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명진스님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조계종의 징계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특히 명진스님의 발언이 조계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진스님은 2016년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의 호법부는 명진스님의 발언이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적을 요구했고, 초심호계원은 이를 수용해 2017년 4월 명진스님의 제적을 결정했다. 이후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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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