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여야, 쟁점 법안으로 전면전 돌입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법안을 두고 대립하는 여야…형소법·방송법 등
[CBC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가 주요 법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에는 '허니문' 없이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 내에 추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거부권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저지할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해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력한 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에 있어 이러한 행동을 이끌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당론을 정한 법안에 대해 자율 투표를 주장하거나, 법안 표결 시 일부 이탈표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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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