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
2025-06-09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변경 결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기일 추후 지정, 일명 '추정'은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번 결정 이후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이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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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