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한다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청년사업자들은 햇살론유스를 통해 526건, 16.1억 원을 이용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 6.4억 원을 확보했다.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햇살론유스의 공급규모와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햇살론유스의 보증재원을 150억 원 추가 확보하고, 공급규모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유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의 취급유인 제고와 더불어 햇살론유스 취급기관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했으며, 그 결과 기존 3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취급 은행이 확대됐고, 올해 중 2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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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