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당부
2025-06-09 권오성 기자
[CBC뉴스] 국세청이 2025년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증여세 신고를 위해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증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증자가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 중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과세요건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기한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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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