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무순위 청약, 이제 '진짜' 무주택자의 로또! 달라진 규제, 전략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 부여
[CBC뉴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거 '줍줍'으로 불리며 인기 있었던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까지 몰리며 과열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약 경쟁을 완화하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들 지역에서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강동구와 마포구에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최근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 원 이상 상승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는 많은 무주택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뿐 아니라 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 강화도 포함된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청약 당첨자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뿐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의 기록이 필요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청약 제도의 변화를 통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