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공정위 퇴짜

2025-06-12     하영수 기자

[CBC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공정위는 제출된 통합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항공에 즉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통합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하며, 마일리지 통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양사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전환 비율에 대한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에 편입했으며,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신용카드 이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을 두어 전환하는 통합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반발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보고,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관의 검토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절차까지 고려하면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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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