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는다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흡연과 암 발병의 명백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주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특별 세션에서 뉴욕 의과대학의 닐 슐루거 학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의 담배회사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슐루거 학장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다"며, 보건 교육과 세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WHO의 벤 맥그래디 공중보건법·정책 부문장은 "한국의 담배소송은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부각했다.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에 거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공유한 필립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에 해당한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WHO의 공식 의견서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WHO는 의견서에서 "흡연을 지속할수록 누적 위험이 커지고, 금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이 개인적 선택이며, 금연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한국 내 담배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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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