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받고 팔지 마세요'…일본 정부 '반값 쌀' 전매 금지
[CBC뉴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활용한 '반값 쌀'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가에 사들인 비축미를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전매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구금이나 100만 엔(약 9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들도 현미를 포함한 쌀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가 전매될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비축미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비축미는 5kg당 약 2천 엔(약 1만9천 원)에 판매되어 '반값 쌀'로 불리고 있다. 이는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농림수산성이 조사한 5kg 평균가 4천223엔(약 4만 원)보다 저렴하다.
이번 조치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비축미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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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