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청·하동 산불70대 농장주, 산불로 수천㏊ 태운 혐의로 송치
2025-06-16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일으켜 하동군까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동료 3명이 함께 작업하던 중 A씨의 예초기에서 나온 불씨가 마른 풀로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합동 감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 산불은 213시간 만인 3월 30일에 주불이 진화됐으나,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이재민은 총 2,158명에 달하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총 84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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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