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급등…대한산란계협회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

2025-06-16     하영수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를 포함한 총 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산란계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와 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으며, 이는 1년 전과 평년 대비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만약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격 조작이 있었다면 담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계란 소비자 가격도 최근 도매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급등했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의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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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