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문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긴급 필요성 인정 안 해
2025-06-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올해 1월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얻어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동문 회장은 계속해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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