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이프레소 얼음컵' 등 잇따른 식품 회수 조치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 세균수 부적합 판정
[CBC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마트24의 '이프레소 얼음컵'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충남 아산시의 제조업체 '블루파인'에서 생산됐으며, 제조 일자가 '2025.05.28'인 180g 포장 단위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들에게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식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의 수입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으로, 포장일자가 2025년 1월 2일인 제품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축산물가공업체 '더블유제이푸드'가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판정을 받은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3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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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