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여부 불확실

서울시 "수요 충분…정부가 지원하면 가능"…가사관리사 "서울생활 만족"

2025-06-18     하영수 기자

[CBC뉴스]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여부가 돌봄비용 부담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확대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범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 돌봄과 집안일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로, 작년 9월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운영됐다. 현재는 민간업체 자율 운영 방식으로 1년간 연장됐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6천80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46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소득이 낮은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으며,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인권 보호와 근로시간 확대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세제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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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