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인증 탈락 기업에 이의신청 기회 부여한다

2025-06-23     하영수 기자

[CBC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한 차례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 마크 사용과 함께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기업은 한 번의 재심사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올해 하반기 평가 결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인증기간인 3년 동안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인 분할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고시를 올해 하반기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CCM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새 제도를 통해 재심사가 가능해져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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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