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 강화한다…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등 중점적 심사
[CBC뉴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네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매년 6월 사전 공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자 약정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과 채무증권 발행 현황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되는 다양한 약정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며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에게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주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및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업이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면서 공급자 금융약정을 이용할 경우, 약정의 조건과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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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