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중상

2025-06-24     하영수 기자

[CBC뉴스] 무면허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A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과 친구는 헬멧 없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는 순간 넘어졌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후 경련과 발작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진 A군은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과잉 단속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안전상 이유로 제지한 것이며, 청소년이 다쳐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중이며, 부모 측이 형사 및 민사 조치를 준비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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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