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대표 체포, 경찰 "북한 주장 확대 재생산"

2025-06-27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경찰은 26일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정모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조사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인 민중민주당 조직원으로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해 경찰이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으며, 이를 이적 표현물로 판단했다.

반일행동과 민중민주당은 경찰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과 정씨가 연행된 성북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일운동을 하는 청년을 잡아간다"며 탄압을 규탄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중민주당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들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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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