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개정 추진…새 정부 정책에 발맞춘 변화
[CBC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 4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전 정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을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개선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된 '농업 4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이들 법안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의 경우, 농산물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의 생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쌀 수확기 이전에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과 관련해서도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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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