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경제계 우려 반영 검토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계의 우려 사항이 발견되면 제도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외에도 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추가 내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가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동의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이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임죄 문제와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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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