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하며, 이사회의 인원 확대와 추천 주체의 다양화를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으로 만든 단일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의 수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의 수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수는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된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방송법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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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