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소득 기준은?
[CBC뉴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절차와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재산 수준, 소득 기준, 세액공제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감액 지급, 지급 제외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반기 신청 후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정산 시 상반기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적으면 환수된다. 셋째, 환수 대상 금액이 발생하면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추가로 공제된다. 넷째, 국세 체납 시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된 후 잔액이 지급된다. 다섯째,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장려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정의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완하여 소득 양극화 완화와 소비 진작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가구 유형 다양화 및 고령층 포용 기준이 확대되어 수급 대상의 폭이 크게 넓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만 진행할 경우, 지급액 감액이나 환수 등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알림 및 우편 안내문을 확인하고,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온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에 소득을 지원하여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분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은 9월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반기 신청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반기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소득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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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