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소득기준 지급대상 주의사항
[CBC뉴스]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급액을 산정할 때 재산 수준, 소득 기준, 세액공제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감액 지급, 지급 제외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요 요인이 있다.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 전체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되며, 2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 신청 후 소득이 상반기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되지만 적으면 환수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보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완하여 소득 양극화 완화와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가구 유형과 고령층 포용 기준이 확대되어 수급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할 경우, 지급액 감액이나 환수 등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및 우편 안내문을 확인하고,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에 소득을 지원,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분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은 9월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반기 신청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반기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소득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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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